2017년 '성남 판교 대장 배당이익 활용 방안' 문건… '1822억 정책 방향에 활용' 승인2016년 '대장동 계획 변경' 문건… '사업 지연 우려' 1공단 지역, 사업지서 제외 결정2015년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추진 출자승인 보고' 문건도 직접 결재, 서명'성남의뜰' 지분 7% 보유한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들, 6000억 넘는 이익 얻게 돼유상범 "개발이익을 선거공약 재원으로 쓸 의도"… 법조계 "보고받았다면 배임 혐의"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결재한 문서<김형동 의원실 제공>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결재한 문서<김형동 의원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추진 출자승인 검토 보고서'와 '성남 판교 대장 배당이익 활용 방안' '제1공단 공원화 계획 수정' 문건 등에 직접 서명으로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의 계획 문서에 직접 서명한 것은 최소 10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개발 초기부터 보고를 받고 대장동 사업을 직접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일일이 보고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공사의 재산 처분 사항과 분양가격 결정 등은 사전에 성남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성남시는 2012년 업무 전결규정을 신설해 대장동 사업 관련 최종 전결권을 성남시장이 갖도록 했다.

    이재명, 대장동 배당금 1822억 '정책 활용' 결재

    14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대장동의혹태스크포스(TF)와 유상범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 방안 시장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시장에게 배당이익 1822억원에 따른 세 가지 활용 방안을 보고했는데, 이 지사는 이 중 임대주택 용지를 매입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성남시 정책 방향에 활용하는 방안에 시장 직인을 찍었다.

    실제로 성남시는 이 지사가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 3월 배당금 가운데 1000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아 942억원을 성남시민 1인당 10만원씩 주는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보다 지방선거 공약의 재원으로 일찌감치 점찍어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환수이익 1822억원은 가구당 50만~60만원씩 시민배당해 정치효능감을 드리려 했다. 시장 사퇴로 실행 못했는데, 후임 시장이 1000억원을 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 1822억원을 성남시민들에게 배당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 출자승인 검토보고서에 서명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에 민간 사업자들의 출자를 승인하는 '대장동 개발 추진 출자승인 검토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밝혀져 야당으로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2월22일 작성된 성남시의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설명서'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 재원으로 "기본적인 재원 조달은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과 지방 자체 재원, 차입 등을 통하여 하되, 민간 자원 조달 방안도 검토 중(SPC 설립)"이라고 씌어 있었다.

    그런데 2014년 12월3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대장동 사업 SPC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겨, 2015년 1월22일 '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작개발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 연구보고서는 토지 수용 등을 통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50% 넘게 출자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2015년 2월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보고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결재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7%를 보유한 김만배·남욱·정영학 씨 등 민간 사업자들은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도 배당금과 분양수익으로 6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계획 변경' 보고받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사실도 이 지사를 향한 의혹을 가중시킨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성남시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6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 해당 문건에는 이 지사의 서명이나 시장의 결재 도장이 찍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6년 1월 대장동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기로 한 개발계획을 수정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제1공단 부지에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공단 지역을 사업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성남시로부터 입수한 대장동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초기 사업 계획부터 출자 승인 검토, 사업 변경안 및 실시 계획 인가 등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지사가 원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 특정 민간 업체에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 준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