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업체와 주식 매매 계약 다툼, 법정서 수백억 받기로 정리성남시에 '로비 대가' 가능성… 원희룡 "부동산 깐부 몇 명이냐"
  •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측근 김모 씨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백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동아일보는 부동산 개발업체 A사 대표 B씨가 김씨와 분쟁을 겪다 수백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8일 보도했다.

    B씨는 2013년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 당시 해당 부지의 토지 용도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다. B씨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성남시에 두 차례 토지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그러자 B씨는 2015년 1월 김씨를 영입했고, 이후 사업은 빠르게 진행됐다고 한다. B씨는 2015년 2월 성남알앤디PFV를 설립하고 해당 부지를 약 2187억원에 매입했다.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태도를 바꿔 해당 부지의 토지 용도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로 변경해 줬다. 

    이후 이곳에 아파트를 지은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까지 감사보고서상 누적 분양이익 2476억원을 거뒀다.

    재판부 "김씨가 사업 기여도에 비해 유리"

    이후 2016년 5월 B씨는 김씨와 성남알앤디PFV의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로 넘기는 주식 매매 계약을 김씨와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서 해석 문제를 놓고 2017년 12월 소송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이행되면 김씨가 최대주주가 돼 사업 기여도에 비해 유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는 B씨가 김씨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김씨가 주식 매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김씨에게 지나친 보상을 해준 것이 성남시를 대상으로 한 로비의 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B씨는 "김씨가 이재명 선대본부장인 것을 몰랐다"며 "김씨에게 지급한 돈은 70억원"이라고 동아일보에 해명했다. 이 지사 측도 "김씨는 이 지사와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씨는 2006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으며, 2008∼10년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다. 김씨는 2015년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소유주다.

    원희룡 "이재명 유유상종인가? 무능인가?"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이재명의 부동산 깐부(동반자)는 대체 몇 명인가"라면서 "고교생 때 외우던 조선 왕조 계보보다 이재명 깐부 계보가 더 많다"고 비판했다.

    원 후보는 "정말 끝이 없다. 측근들은 부동산으로 수백억원씩 챙기며 한 탕 했는데, 설계자 이재명 후보는 1원도 받은 게 없다니, 불쌍하게 여겨야 하나"라며 "도적 소굴의 두목이 나는 청렴하다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원 후보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유유상종인가? 무능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대도(大盜)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