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박영수 전 특검 딸 이어 또 '무순위 청약'2019년 분양가 7억600만원, 현 시세 15억원 '2년 만에 따블'… 본인은 "위법 없다"
  • ▲ 대장동 게이트가 확대되고 있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일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 성남=강민석 기자
    ▲ 대장동 게이트가 확대되고 있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일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 성남=강민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서관을 지낸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장 부원장은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에 거주한다. 이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했다. 이어 이듬해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이 아파트는 초기 분양가가 7억~8억원대로 비싼 데다 인근에 송전탑이 지나가 잔여 가구가 발생했다. 장 부원장은 처음 분양 때 청약했다 탈락했으나, 이후 예비당첨자(순위 6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7억600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원장은 이곳에 지난 7월 입주했다.

    무순위청약이란 미분양된 계약 건을 아무 조건 없이 추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 거주, 노부모 부양, 신혼, 다자녀, 저소득계층, 국가유공자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에 성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되면 커다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세간에서는 '줍줍' 또는 '로또'라고도 불린다.

    앞서 이 지사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해당 단지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최초 분양 때 청약했다 탈락했다. 이후 예비당첨자(순위 114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7억660만원에 분양받았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까다로운 조건과 신청방법으로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지사 측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이들이 무순위청약을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위법행위 없이 분양"

    장 부원장은 "부산시에서 일할 때 수도권에 있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자 마땅한 곳을 알아보다 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돼 생애 첫 내 집을 얻게 됐다"며 "어떠한 위법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분양대금 출처로는 "전에 살던 아파트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 마련했다"고 장 부원장은 설명했다. 

    본지는 장 부원장 사무실 전화로 연락했으나 받지 않았다.

    장 부원장과 정 전 실장, 박 전 특검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1단지'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용 84㎡의 매매호가는 15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분양가의 2배를 넘긴 셈이다.

    장 부원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공공갈등조정관을 지내다 2017년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캠프 실무를 맡았다.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으로 일했다. 부산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직했지만, 지난 1월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으로 부임했다.

    장 부원장은 지난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사건이 발생하자 부산시청에 사직서를 냈다. 오 전 시장을 대신해 사건 피해자와 만나 오 전 시장 사퇴 시기 등을 비밀리에 의논하며 수습에 나섰던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