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내곡동' 관련 모두 불기소…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무혐의 처분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오 시장에게 모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내곡동 보상, 파이시티 인허가 발언' 모두 무혐의

    지난 3월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측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9년 당시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해당 지역은 노무현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또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11)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3만 평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들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오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오 후보자의 위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7.16. 선고 2019도13328호) 취지와도 같다"고 밝혔는데, 이 판결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선고 판결이다.

    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 검찰 14시간 조사했지만 '무혐의'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8월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오 시장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당시 오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달라는 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됐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명성이 있는 만큼 담담히 진술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