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초범은 70만원, 150만원은 재범·사고·폭음… 이 지사 150만원 받아 '재범' 의혹"0.15% 넘으면 제대로 못 알아듣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 많아"전문가 "차선도 똑바로 따라가지 못해 옆 차선 침범하는 등 사고 위험 상당히 높다"
  •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강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강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밝혀졌다. 이는 당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0.1%)를 넘긴 것으로 '만취 상태' 수준이다. 

    6일 국민의힘 전주혜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는 이 지사의 음주운전 범죄사실이 간략하게 나와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1일 오전 1시21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인 상태에서 자택을 출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길가까지 차를 몰았다. 

    이 지사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 해 7월28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 "혀 꼬부라진 상태였을 것… 사고 발생 위험 높아"

    일반적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전후로 측정된다고 한다. 이 지사의 경우 당시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를 마셨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는 "당시 (이 지사는) 소주 1~2병 정도는 마셨을 것"이라며 "이 정도 수치(혈중 알코올 농도 0.158%)가 나왔다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라며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혀도 꼬부라진 상태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를 넘은 사람들은 대부분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하면 차선 역시 똑바로 따라가지 못해 옆 차선을 침범하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사망한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모 군의 경우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54%로 '만취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바 있다.
  • ▲ 지난 2004년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이재명 당시 변호사에게 통보한 약식명령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8%로 나와 있다. ⓒ전주혜 의원실 제공
    ▲ 지난 2004년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이재명 당시 변호사에게 통보한 약식명령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8%로 나와 있다. ⓒ전주혜 의원실 제공
    벌금은 150만원… "차선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웠을 것"

    한편, 그간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이 지사가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이 나오려면 단순 적발이 아닌 △사고 발생 △재범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등일 경우 선고된다. 특히 이 지사가 음주운전을 한 당시에는 음주운전 초범에게 7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지사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