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대법원 국정감사서 與野 날선 공방국민의힘 "권순일, 김만배와 대법 판단 전 만나… 권순일, 사후수뢰 아니냐" 민주당 "야당의 논리비약… "권순일, '이재명 사건' 주심도 아니었다" 반박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 관련, 국민의힘이 1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재명 후보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 관련, 국민의힘이 1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재명 후보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과 관련, 국민의힘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이 후보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단 무렵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났고,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다.

    국민의힘은 특히 권 전 대법관의 '사후수뢰죄' 가능성도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 관련 사건의 주심 대법관도 아니었다"며  방어했다.

    野 "'이재명 무죄 판단' 권순일, 사후수뢰죄 아니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 아닌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의 무죄를 주도하고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해 돈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미다. 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뒤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16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 7명은 무죄, 5명은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권 전 대법관은 당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개월 뒤인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합류했다가 최근 사임했다.

    화천대유 및 자회사(천화동인1~7호)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 지분 7.0%로 배당금 4000억원가량을 챙겼다고 알려졌다. 경제지 법조팀장이던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권순일-김만배 만남에… 법원행정처장 "부적절"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 무렵 이뤄진 권 전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만남도 집중추궁했다.
  • ▲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된(2019년 10월31일) 이후,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네 차례(2020년 3월5일, 5월8일, 5월26일, 6월9일) 만났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2020년 6월15일) 다음날에도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가 판사생활하면서 단기간에 특정인의 방문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기간에 특정인의 방문을 다수 받아본 적 있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김만배 씨는 이 후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는 전 의원의 지적에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 사법부가 총동원해 대장동 비리 게이트 철벽 방어를 한다"며 "사법부가 전국민이 분노하는 대장동 부동산 비리 게이트 성공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에 동의하느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대장동 개발 등은) 완전범죄가 돼 비리를 밝히기는 더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야당의 주장이 '논리비약'이라며 반박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만배 씨가 2015년 이미 성남시와 대장동 관련 계약을 마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고 해도 본인 이익을 위해서 만났거나 또 다른 사적, 개인적 친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사건의 주심도 아니었고, 참가한 한 분이었을 뿐"이라며 야당의 주장이 '논리비약'이라고 단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상환 처장을 향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원래 있던) 대법원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보내 달라고 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