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록 없이 법률 사무 금지…'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미등록 법률자문 정황
  • ▲ 권순일 전 대법관. ⓒ뉴데일리 DB
    ▲ 권순일 전 대법관. ⓒ뉴데일리 DB

    권순일 전 대법관이 정식으로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 활동을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 변호사 검색란에서 '권순일'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화천대유에서 보수를 받으며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109조의 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제 3자에게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20일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 "권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은 사회적 크레딧(지위)을 감안해 한 달에 약 1500만원 정도, 연봉으로 2억원 정도를 드렸다"며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송전탑 지하화 문제는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이다. 대장지구 주민들이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행 계획 수립을 지시하자, 성남의뜰은 10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됐다.

    대한변협 미등록 활동 시 처벌 대상

    권 전 대법관은 전직 판사로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만 있는 상태다. 변호사법 제112조의 4호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직 결정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부장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블로그에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제109조 1호의 '변호사가 아니면서'의 요건은 충족한다"며 "그런 사람이 금품을 받으면서 법률상담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월 2000만원을 받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줬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법률문제가 아닌 다른 회사 투자나 경영에 대한 자문이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도 "권 전 대법관은 본인 입으로 '화천대유가 어디에 투자하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다'고 하니 투자나 경영에 대한 자문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형빈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법조인대관 기준 권순일씨는 변호사가 아니고 연세대 법전원 교수다. 문제는 권 교수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고문의 업무가 무얼까"라며 "설마 평생 공무원으로 살다가 막 대학으로 옮긴 이가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진행방향에 대한 자문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런저런 법적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했을 테고 이건 강찬우 변호사가 한 것처럼 법률자문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 내역.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 내역.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