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징계위서 결정, 징계안 이사회 통과… 검찰은 약식 기소
  • ▲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 6월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천암함 관련해 욕설과 막말을 한 휘문고 교사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 6월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천암함 관련해 욕설과 막말을 한 휘문고 교사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는 등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폭언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휘문고 교사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휘문고등학교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정모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안은 이튿날인 15일 이사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씨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이다.

    정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 함장이란 XX가 XXX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등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정씨는 이후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하고 "제 짧은 생각을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비난으로 표현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며 그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정씨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지난달 14일 검찰은 정씨를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