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018년 이명박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 MB, 정정 보도·3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 전 대통령이 MBC와 MBC 소속 권모 기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 배우 김의성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3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8년 11월25일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가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거액의 달러를 두 차례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외 은행에 리밍보가 만든 계좌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가 함께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내놨다. 또 해당 계좌에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는 김의성씨와 주진우 기자가 출연했다.

    스트레이트의 보도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방송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같은 해 12월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