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염씨 "정 교수가 안대 끼고 활동한 적 없다고 판단… 모욕했다면 사과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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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DB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낀 채 재판에 출석한 모습을 흉내 낸 유튜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염모(60) 씨 등의 모욕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염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하고 따라하면서 성차별적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송에서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정경심 첫 재판 출석 때 안대 착용… 피해자 코스프레라 생각"정 전 교수 측은 염씨 등을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했다.염씨는 최후진술에서 "장애가 있는 정경심 씨를 모욕했다면 사과 드리고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첫 재판에 출석할 때 안대를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공적·사적으로 안대를 끼고 활동한 적이 없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안대 차고 운전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얘기한 것일 뿐"또 "안대를 차고 운전해봤는데 단 1km도 못 가겠더라"며 "교통안전 캠페인 차원에서 정 교수에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안대 벗고 운전하라'는 것을 큰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정 교수에게 모욕이 됐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유튜버 박모(41) 씨는 "모욕에 고의가 없었다"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회 상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염씨를 대상으로 한 재판은 마무리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박씨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월26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