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1명 중 7명 참여, '기소 의견' 도출… 조희연 측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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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공수처 공심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따른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공심위 "객관성·공정성 확보한 독립적 판단"공심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열린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며, 공수처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됐다.공심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며, 이들은 전원 법률가(변호사 9명, 법학자 2명)로 구성된다.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인 7명이 출석해 오후 3시1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이어갔다. 공심위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관한 종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가진 뒤 의결을 진행했다.공수처에 따르면, 수사팀은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자료는 물론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공했다."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 조희연 반발공심위는 "장시간 심의를 통해 이 사건 관련자(조 교육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공심위는 공수처 공제1호 사건(12호 사건 포함)이자 공소심의위원회 1호 안건인 본 사건의 처분에 있어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음을 알린다"고 밝혔다.조 교육감 측은 공심위의 의결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의결 직후 "공심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해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지침에는 수사검사가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고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참석할 수 있는데, 주임검사가 공심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