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3명 "네이버 광고는 되는데, 로톡 광고는 왜 안 되나… 변협 공포통치 대단히 염려"
  • ▲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로톡) 사무실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로톡) 사무실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강민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반발하는 현직 변호사들이 변협을 향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변호사 103명은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변호사모임)을 꾸리고,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변협의 공포통치를 대단히 염려한다"며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 지난 6일부터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조사

    변협은 지난 5월 3일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6일부터 징계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변호사모임은 "지난 11일에는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변협이) 법질서위반감독센터를 통해 특정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1440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며 "법무부까지 나서서 중재를 시도하는 가운데서도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변협, 자의적 법 해석… 포털 광고는 되고, 로톡 광고는 안 되나"

    변호사모임은 그러면서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과 같은 대형 검색 플랫폼 광고는 허용하면서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광고만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처음 개업한 청년변호사들은 대형 포털 사이트(네이버 등) 파워링크에 광고할 여력이 없다"며 "모든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광고매체를 다변화하는 것이 특정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 포털사이트에는 변호사 광고를 해도 되고, 법률플랫폼에는 변호사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로톡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들은 또 과거 로톡 측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해 고발된 사례를 끌어왔다. 이들은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로 이미 변협·서울회에 의하여 고발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뢰인 상담 비용이 결제 대행회사에 귀속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변호사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점과 광고를 원하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짚었다.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 엑스퍼트 또한 분당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과 같은 취지"라고 상기한 이들은 "그간 변호사들은 법률 플랫폼 사용이 합법이라는 점에 신뢰를 갖고 수십, 수백, 수천건의 고객 경험을 누적하고 레퍼런스를 축적해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끝으로 "변협의 공포통치, 즉 자신들이 장악한 익명 게시판을 동원하여 강제하는 '변협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 문화'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침묵을 강요하는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규합해 앞으로도 꾸준히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