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이인규 관여 증거 부족"… 노컷뉴스에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 40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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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연합뉴스
이인규(63)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시계'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으며, 해당 언론사의 정정보도 필요성을 인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인 CBSi와 당시 이 회사 소속 논설실장·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인규, 노컷뉴스 기사 1건·논평 1건 상대 소송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의 2018년 6월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 전 부장의 미국 거주지가 확인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보도와, 그가 국내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게재한 바 있다.해당 매체가 보도한 2018년 6월21일 기사에는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렸는데, 여기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담겼다.같은 달 23일 게재된 논평은 '언론에 흘린 것은 검찰이었고, 이는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이 전 부장은 기사와 논평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컷뉴스) 보도는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데 원고(이 전 부장)가 개입했음을 암시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1심에서는 "원고(이 전 부장)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기사 하단에 '국정원 간부가 원고에게 의혹을 언론에 흘려 적당히 망신을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말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허위 내지 잘못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2심 "피고, 원고 명예 심각하게 훼손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이 국정원 요청에 따라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부분은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하고, 회사와 기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산정했다. 또 회사와 논설실장은 이 전 부장에게 1000만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