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관 언론설명회… "추측·왜곡된 정보 바로잡고 국민들께 투명한 설명 위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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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법률플랫폼 시장은 규제가 아닌 금지 해야 하는 시장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다 보니 추측성 보도나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알려졌다"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삼성·구글이 하면 '사무장 로펌' 지적 받을 것"김 회장은 "법률플랫폼은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삼성이나 구글같은 대기업이 서초동에 커다란 건물 매입한 뒤 '법조타운'을 마련해 광고라는 이름으로 계약하면 이는 명백하게 '사무장 로펌'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 제34조 1항 1조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 해당 조항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사전에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법률플랫폼, 변호사법 제34조 1항 1조 위반"김 이사는 "포털 검색광고와 유사한 정액수수료와 같은 과정이나 수단이 아니라 변호사를 종속시키는 영업형태를 의도하는지, 이로 인해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침해되는지 결과를 기준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며 "법률플랫폼은 광고주에게 광고주(변호사)에게 자유가 없고 플랫폼이 요구하는 틀에 맞춰서만 홍보할 수 있다"고 짚었다.또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변호사를 종속시키는 형태의 영업을 의도해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른다"며 "결국 단순한 광고가 아닌 소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34조 1항 1조 위반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은 단체의 검증된 정보 공개 취재"이날 김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공정보시스템이 기존 플랫폼을 모방한 것이라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형사·이혼 등 변호사들의 전문분야나 같은 정보는 변호사 법정 단체가 아니면 제대로 검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단체가 갖고 있는 검증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공공정보시스템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 제공이나 사건 문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부수적인 의견이었고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인 취지는 변호사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