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변호사들 "임용권자와 특수관계 없어야 채용 적법"… 5명 중 2명, 조희연 선거 캠프 활동 부교육감, 자문 구한 뒤 "특별채용 적극 반대, 실무진 처벌받아" 조희연에 보고
  • ▲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민석 기자
    ▲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민석 기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혜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시 부교육감의 반대에도 특채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동아일보는 "2018년 8월 말 서울시 부교육감이던 A씨가 '특별채용에 적극 반대'란 의견을 실무진에게 제시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교육청 국장과 과장의 동의 없이 조 교육감의 단독결재로 특별채용을 추진하던 실무진에게 '기존과 다른 변호사들에게 법률검토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당시 실무진은 교육청 자문 변호사 3명에게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에 기여한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권한남용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변호사들 "임용권자와 특수관계 없을 때만 채용 적법"

    부교육감 A씨의 지시에 따라 실무진은 자문 변호사들이 아닌 다른 변호사 4명에게 다시 질의했다. 질의 내용은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뒤 10년이 지난 사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였다. 해당 질의에는 조 교육감이 특채를 지시한 해직교사 5명의 퇴직 사유도 포함됐다. 

    이들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된 이들이다. 5명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데,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0여 회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4명의 변호사는 "임용권자와 친분 및 특수관계가 있어 특혜를 받은 것이라 볼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해직교사 5명 중 2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 

    부교육감 "특별채용 적극 반대… 결재선에서 나는 빼라"

    이에 A씨는 2018년 10월 "특별채용에 적극 반대"라며 "결재선에서 제외하라"고 실무진에 전했다고 한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조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이하 실무진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공수처 역시 실무진 여럿으로부터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지목해 채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교육감 측은 모든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중등 인사팀에게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특별채용 추진 지시 △부교육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강요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 △특정인에게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에게 영향력 행사 △과장·국장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 등 제기된 의혹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 조희연 수사 결론 앞서 공소위 개최 방침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최종 결론을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위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공소위 자문 결과는 검찰 수심위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다. 공소위 운영지침에는, 공수처 검사가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