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회의 17일 재개… 국민의힘, 자체 개정안 내기로"권력 가진 공직자 비판보도 막아"… 범여권 정의당도 입법 우려
  • ▲ 황희 문화체육관관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관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가 취소되면서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외하는 등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까지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문체위 전체회의 17일로 연기

    12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로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오는 1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주말까지 자체 안을 내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여야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취소 직후 "민주당이 일요일(15일)까지 안을 달라고 했다"며 "월요일이 휴일이라 화요일(17일)쯤 다시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 고의·중과실 무죄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지우는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이달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열람차단청구권도 마찬가지다. (기사 열람을) 차단할 수 있게 하면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野 "소송 통해 취재 봉쇄하는 무기 제공"

    언론인 출신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판례를 보면 공직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다"며 "기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경우가 30~40%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소송을 통해 언론 취재를 봉쇄하려 하는 공직자에게 커다란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위보도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 삼아 권력형 비리에 대한 비판기능을 막는 전략"이라고 지적한 최 의원은 "정권 말 권력형 부패범죄, 내로남불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언론의 취재·보도, 비판기능을 봉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제시한다 해도 민주당이 해당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법안 처리 강행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우리도 조율할 부분이 있다. 아직 국민의힘에서 안을 제안한 적이 없으니까 가지고 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건조정위(6인)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성사되며 최대 90일의 안건 심의 기간, 조정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1인)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들어가게 돼 범여권이 힘을 합친다면 안건조정위는 무용지물이 된다.

    정의당도 與 입법 드라이브 우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정안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와 재벌 대기업처럼 힘을 가진 사람과 집단을 비판하는 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하는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추상적"이라며 "공적인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보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