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시제도 신뢰성 심각하게 훼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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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미공개 정보 활용에 따른 장외주식 매수 부분은 일부 무죄로 봤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오전에 열린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15개 혐의에 따른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징역은 1심과 같은 형량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되면서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죄질 매우 좋지 않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등이다.재판부는 "피고인(정씨)의 행위는 자신과 조 전 장관의 인맥을 이용해 경력기회를 가지고, 과장된 확인서를 발급한 것에 그친 게 아니다"라며 "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활동 내용을 작성하고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로 인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 심각하게 훼손"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재판부는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정씨)이 그것(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을 인식했다거나 공모했다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 위조 공문서 작성이 아닌 허위작성 공문서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가 됐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 주 중 10만 주를 매수'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1심에서 유죄로 본 '미공개 정보'가 다른 이들도 알 수 있는 정보였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원심의 징역형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은 일부 자본시장법 무죄로 해서 액수를 낮췄다"며 "추징금도 실제 귀속된 이득에 한정해서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한편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조씨의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결하면서, 조 전 장관의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 관련 혐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딸의 허위 인턴 관련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