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10일 전체회의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與, 소위 이어 또 단독처리 가능성… 8월 본회의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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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0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여야가 오는 10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 단독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與野, 10일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여야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안을 강행처리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민주당은 지난 7월27일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부터 발의한 1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병합한 여당안을 의결했다. 이달곤·최형두 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회의 과정에서 나온 수정의견까지 반영된 '완성된 여당안'이 없는 상태에서 안을 처리, '유령 의결'을 했다고 반발했다.민주당은 10일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지난 소위에서 표결을 밀어붙인 만큼, 10일에는 양당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됐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8일 "민주당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해 표결 강행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당일 법안심사소위 강행 과정의 중대한 국회법 위반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표결처리도 열어놨다' 與 강행 가능성도여당안은 그러나 회의 말미에 강행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9일 통화에서 표결처리 가능성과 관련 "그렇다. 다 열어놓고 있다"며 여당안 의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10일 회의에서 여야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안의 핵심은 언론에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언론단체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법원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정할 수 있고(징벌적 손배) ▲언론사 손해배상액 상·하한선은 보도 경위,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해 정하며 ▲피해자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언론사에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징벌적 손배 기준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30조의 3)'도 논란이다. 이 조항에는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알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경우 등 6가지의 경우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