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공천배제 불복 탈당… 윤 의원 복당하면 국민의힘 의석 104석
  • ▲ 윤상현 무소속 의원.ⓒ강민석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강민석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배제 결정에 불복해 탈당했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의 복당안을 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앞서 시·도당에서 복당 신청이 통과된 인사에 대한 복당안을 5일 열리는 최고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다음주는 이준석 대표의 휴가로 최고위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배제하지 않고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23일 탈당한 윤 의원의 복당안은 지난달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통과해 최고위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복당안이 최고위에서 가결처리되면 '총선 탈당파 4인'이 모두 복당해 국민의힘 의석은 104석이 된다. 지난해 9월 권성동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 1월과 6월 각각 김태호,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다.

    당내에서는 윤 의원의 복당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대표가 지난 6월28일 최고위에서 "정치적 사유로 탈당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크게 문호를 열 것"이라고 밝힌 만큼 복당에 걸림돌이 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기준을 정한 만큼 윤 의원의 복당은 큰 무리 없이 의결될 것"이라며 "복당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국민의힘 인사는 "윤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최고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