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권익위 결론… 박영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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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 DB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를 빌려 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청탁금지법과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경찰이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의 신분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특별검사 '공직자' 결론 낸 권익위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한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수행 기간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이에 따라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의견이다.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타고 수산물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박 특검은 차량을 이틀 후 반납했고, 렌트비도 현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경찰, 박영수 정식 수사 전망… 법조계 "기소 가능성 높아 보여"경찰은 권익위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로 판단함에 따라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식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 박 전 특검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증거와 수사기록을 보지 않는 이상 뭐라 말을 할 수 없다. 경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김 변호사는 다만 "원칙적 차원에서 공직자의 경우 무언가를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 대가성이 있으면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에 박 전 특검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고 결국 처벌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