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가족 단톡방서 "부산대 특혜 많아"… 조국 "딸 장학금에 관여 안 해"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강민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강민석 기자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보험성 특혜'였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며 '뇌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 "노환중, 문제 알고도 조민에 4번 연속 장학금 지급"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서 신청한 서증을 대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조씨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조 전 장관을 향한 뇌물이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서증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 원장은 성적우수자도 아니고 생활곤란자도 아닌 조씨에게 3년 연속으로 장학금을 줬고, 부산의전원 내부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알았음에도 4번이나 더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그런데 이 시기에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고, 이후 노 원장도 병원장이 됐다. 보험성 특혜가 뇌물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노 원장은 모친 장례 부의금으로 설립한 외부장학금 '소천장학금'을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3년(총 6학기) 연속으로 조씨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때(2017년11월~2018년10월) 노 원장이 건넨 세 차례의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 이전에 지급한 장학금은 사회 유력인사를 아버지로 둔 조씨에게 '보험성 특혜'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부산지역의 각종 위원회 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등 부산의 유력인사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씨는 2015년 1학기에 낙제를 해 같은 해 2학기엔 학점 조정 휴학을 당했다"며 "그런데 휴학 중이던 그해 12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게 '부산대에서는 특혜도 많으니 크게 아쉽지는 않다'고 문자를 보낸 바 있다"며 조 전 장관 일가의 단체 채팅방 문자도 공개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개한 조 전 장관 일가의 가족 채팅방 문자 내용이 부동의한 증거라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동의된 증거라고 맞섰고, 재판부가 차후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린다는 중재안을 내놓은 끝에 극히 제한된 일부만 공개됐다.

    검찰은 이어 조씨가 2017년에도 가족의 단체 채팅방에서 '방금 노환중 교수가 전화 와서 소천장학금을 제가 이번에도 받을 건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한 내용과, 정 교수가 ‘애들 단속하시려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라고 답한 것도 공개했다. 

    이때 조 전 장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새 정부(문재인정부)의 하마평에 오른 명단만 공유했다고 한다.

    "조민과 같은 처지 학생은 장학금 못 받아… 노환중과 만난 적도 없어"

    검찰은 "노 원장은 2010년부터 매년 1명을 지도학생으로 받았는데, 2013년은 장모 학생을 지도학생으로 받았다"며 "이 학생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와 같이 1학기에 유급했으나 장학금을 받지도 못했으며, 노 원장과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조씨와 같은 상황인데 노 원장은 장학금은 고사하고 장모 학생과 면담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과 노 원장 측의 변호인은 검사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억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전제로 삼는 사실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의혹과 추정·추측으로 돼 있다"며 "검사가 말한 것 중 객관적 팩트와 여러 추정들을 분리한다면, 검찰에는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장학금은 장학금 기부자가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는 외부장학금으로, 성적 기준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들(검찰)이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