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보다 6개월 감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일부 무죄 판단
  • ▲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 전 위원장은 8일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 전 위원장은 8일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인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장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 등 수수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8년 7~8월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에게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구매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 56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청렴할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녀야 함에도 피고인(이상호)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서 자산운용사 인수에 참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며 "또 양말 구매를 권유하고 동생 이모 씨에게 이득을 취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정 청탁의 내용과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한 점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다만 1심에서 유죄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액 가운데 약 1500만원은 부정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

    다만 나머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득 취득자인 이 전 위원장과 사건 관계인의 이익 금액 내용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위원장은 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에서 일했으며, 지난 4·15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지역에 공천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