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민 인권 보호해야 할 검사가 폭행·폭언… 중대한 위법 저질러"
  •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을 6일 열었다.

    "국민 인권 보호해야 할 검사가 폭행·폭언… 중대한 위법행위"

    김준혁 판사는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대신해 기소로 정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폭행·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가 명백하고 제출된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5월 4차례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년 차였던 김홍영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한변협 고발로 시작된 김 전 부장검사 수사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2019년 11월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는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폭행을 했다"며 "그 점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며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지난달 2일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김홍영 검사의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검 역시 지난달 15일 동의서를 제출했고, 2019년 11월 제기된 소송은 약 1년 7개월 만에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