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에 법정구속… "75세 노인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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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지난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인 모습.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불법편취한 혐의로 지난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최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직후인 2일 오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손경식 변호사 "피고인이 병원 건물 매수 주도했다는 판단은 부당"최씨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사건 병원 건물 매수에 관해 피고인이 사전협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일에 이르러 관계인이 급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다"며 "재판부가 이를 두고 피고인이 병원 건물 매수를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손 변호사는 "특히 75세 노인인 최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의료법 판례를 근거로 들어 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판례에 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의료인이 아닐 경우 병원을 지배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하고 이득을 취한 자"인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봐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이득을 취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