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863호'로 공포… '직접수사 시 법무부장관 승인' 조건은 삭제
  • ▲ 대검찰청. ⓒ강민석 기자
    ▲ 대검찰청. ⓒ강민석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2일 관보를 통해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이날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에 따르면, 검찰 직제개편안은 ‘대통령령 제31863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라는 제목으로 공포됐다. 

    일반 형사부, 이제 6대 범죄 직접수사 불가능

    이번에 공포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 형사부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사기 등 경제범죄 고소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제 6대 범죄 수사는 전담부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지청의 경우 형사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대검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불렀던 '직접수사 시 법무부장관 승인' 조건은 삭제됐다.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 신설

    아울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제처는 관보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담았다.

    한편 검찰 직제개편안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사흘 만에 공포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