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22억9000만원 불법 편취"… 尹 장모 측 "동의할 수 없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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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 불법 설립 등 혐의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있고 공통범죄 처벌 전력 등이 없고 문제의 의료재단이나 병원 운영 관여 기간이 짧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상당수 사건에서는 요양급여가 환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 환수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손경식 변호사 "최씨 불구속 재판 위해 노력할 것"최씨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최씨의 법정구속과 관련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가"라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법률가로서는 대단히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법원이 정치적으로 판결했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 변호사는 "법원이 아닌 검찰(이 정치적)"이라며 "앞으로 최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