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 있어"… 윤석열 측 "헌재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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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8명 중 7명이 각하 의견 내… 1명만 본안심리 결정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이중 제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윤 전 총장은 해당 규정대로라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정원 7명 중 5명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며 징계위 구성의 정치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징계위에서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리자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재판부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청구인(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행위였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이선애 "징계 청구자, 장관·국회의원 겸직… 사안 특성 고려해야"다만 이날 재판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을 이유로 들며 반대의견이 나오기도 했다.이선애 재판관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은 이런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는 현재에 계류 중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