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2심 재판부, 1심 무죄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
  •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경쟁자이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와 관련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물에 담은 셈이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재판 후 상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