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 불송치 결정… 지난해 12월에도 불기소 의견 나와
  • ▲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뉴데일리 DB
    ▲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의 사문서위조·사기 등 혐의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7억원의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뒤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