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서 상견례… 상생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해체공사장 안전 등 대책 논의
  • ▲ 22일 오전 이준석(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서울시를 찾아 오세훈(네번째) 시장과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22일 오전 이준석(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서울시를 찾아 오세훈(네번째) 시장과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집무실에서 이준석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졌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세제혜택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국고 보조,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수진·배현진·정미경 최고위원,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황보승희 당 수석대변인, 서범수 당대표비서실장, 김철근 당대표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 상생주택·재건축 등 주택공급대책 집중 건의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간담회 후 '국민의힘 지도부 방문 서울시 요청사항'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 시장이 건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먼저 "상생주택 사업은 토지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뒷받침돼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 세제혜택을 위한 빠른 입법 요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오 시장은 또 재건축 사업 속도 진전을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장기전세주택에 국고 보조 등 주로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입법 개선과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앞당기는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합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활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힌 이 대변인은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 모두 빠른 조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해체공사장 안전대책,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도 논의

    그밖에 해체공사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감리 강화와 CCTV 설치 의무화도 논의됐다. 

    이 대변인은 "상주감리를 두는 것과 해체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해체 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내놨다. 이 대변인은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승차 보전을 받고 있는데, 교통공사 지하철은 전혀 손실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서울시정 성공이 대선의 키" 화답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당대표 등 새 지도부와 오 시장이 인사를 나누고 향후 협력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당정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과 과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서울시정 성공이 대선의 키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