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전면 허용… 거리두기,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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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개편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최대 8인까지의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은 2주 간격으로 단계적 적용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부터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또 새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1→1.5→2→2.5→3) 체계에서 4단계(1→2→3→4) 체계로 시스템이 바뀐다.우선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경우 적용된다. 이 단계에서는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제한이 없어진다.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노래방·식당·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현행 거리두기와 똑같이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고, 일부 업종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이 2명까지만 허용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모든 시설에 대해 22시까지의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다.김부겸 "관계부처 및 지자체, 국민들께 설명 부탁"김 총리는 "시행 시기는 7월 1일부터이고,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바로 가지 않고 2주간의 이행기간을 도입하겠다"며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 사적 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고 밝혔다.그는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놓치지 마시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