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2일 → 8월22일로 2개월 연장… 약 6개월째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지난 14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오는 22일까지가 당초 구속기간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속 연장 결정을 내리면서,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오는 8월22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오는 28일과 다음달 12일 공판을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빠르면 8월 초, 늦어도 9월에는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8월 내에 선고공판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