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2일 → 8월22일로 2개월 연장… 약 6개월째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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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지난 14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정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오는 22일까지가 당초 구속기간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속 연장 결정을 내리면서,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오는 8월22일까지로 늘어났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오는 28일과 다음달 12일 공판을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빠르면 8월 초, 늦어도 9월에는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8월 내에 선고공판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