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4일 정경심 씨 항소심 4차 공판… 정경심 측 "1심 판결에 뚜렷한 오류" 주장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 DB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1심 판결에는 아주 뚜렷한 오류가 있다"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단·이승련)는 14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변론을 했다.

    4차 공판서 사모펀드 변론… "공장 기동은 시장이 당연히 알아"

    정 교수는 2018년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인 군산공장 가동 예정 소식을 듣고 전지업체 WFM의 실물주권 12만 주를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매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군산공장의 가동 정보는 같은 해 2월9일 공개됐다.

    정 교수 측은 실물주권을 매수할 때 군산공장 가동 정보가 미공개였다는 지적에 "군산공장의 가동 예정 정보는 이미 다 보도됐었고, 누구나 아는 것이었다"며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기계를 사고 건물을 들여오면 공장 가동한다는 것은 시장이 당연히 아는 정보"라는 주장을 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 측이 인수한 12만 주 중 10만 주를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모르던 우회장으로부터 사들였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2만 주는 군산공장 가동 예정 사실을 알았던 코링크PE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서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이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10만 주 역시 코링크PE가 우 전 대표이사에게 산 것을 정 교수 동생 정모 씨가 산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보면 외람되지만 왜 이 부분 판단이 안 됐는지 의아하다"며 "1심 판결문은 우 회장 검찰조서 내용을 그대로 기재했는데 저희가 볼 때 판단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우 전 대표를 거래 상대방으로 봐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 간다" 덧붙였다.

    "우 회장 진술 믿을 수 없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우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코링크 전 대표인 이모 씨도 1심에서 우 회장이 먼저 WFM 대표 자리를 제안했다고 증언했고, 조범동 씨도 우 회장이 당연히 최대주주라 군산공장이 가동될 것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소개한 변호인은 "이런 점으로 미뤄 볼 때, 군산공장 가동 사실을 몰랐다는 우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