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보존' 의무 어기고 폐기… 검찰 "고의성은 없었다" 판단,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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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과 관련한 서류를 무단폐기한 혐의로 수사하던 연세대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11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자료를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수사의뢰된 연세대 교직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연세대 교직원들이 입학전형자료를 폐기한 사실은 교육부가 2019년 종합감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당시 감사를 통해 연세대 대학원이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자료를 폐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는 4년 이상 의무보존하게 돼 있다.연세대, 입시 관련 서류 4년 이상 의무보존 규정 위반교육부는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연세대 교직원 75명을 적발, 학교 측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이들 중 일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한 것은 2017년 2학기다. 당시 탈락한 조씨는 다음 학기인 2018년 1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이때 조씨는 2017년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한다. 검찰은 해당 서류들이 없어진 데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연세대 교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연세대는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한 교직원 75명 모두에게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리고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