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에 개입"…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추가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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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대상으로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로 기소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개입 정황을 추가 적시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직권남용 등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변경 신청서에는 이 검사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대검의 출금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이후에 이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또 조 전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하고, 윤 국장이 다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조 전 장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도 이름을 올렸다.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9년 6월 윤 국장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한다.해당 공소장 내용이 밝혀진 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오는 15일 차 본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