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판결 따라 본안심리 없이 종결… 경실련 "다른 시민단체와 항소할지 논의할 것"
-
- ▲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취소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정상윤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기한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박원순 시장 시절 계획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추진됐다. 차로를 줄이고 도보를 넓혀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겠다는 취지였지만, 교통체증 증가 우려와 지역주민과 소통부족 등을 지적받으며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은 2019년 9월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기도 했다.그러나 박 전 시장 사후인 2020년 9월,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이 7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경실련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재구조화사업으로 인해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시위가 금지됐는데, 이 때문에 헌법 상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해당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8일 취임하면서 전면중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오 시장이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히면서 계속 진행됐다.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실련을 비롯해 함께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법원의 이번 판결로 크게 낙담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간사는 "아직 우리 측에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판결문이 도착한다고 하니 판결문을 읽어보고 다른 시민단체 분들과 항소를 이어갈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