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급 조항 빼고 일률적 피해지원금 주기로… 손실보상법 6월 중 처리
  • ▲ 국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논의 중인 가운데, 당정이 소상공인의 피해를 소급해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 사진. ⓒ이종현 기자
    ▲ 국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논의 중인 가운데, 당정이 소상공인의 피해를 소급해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 사진. ⓒ이종현 기자
    국회가 정부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논의 중인 가운데, 당·정이 소상공인의 피해를 소급해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서 '손실보상금을 법 시행 전으로 소급해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대신 과거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서는 '피해금'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이다. 소상공인의 손실을 계산해 보상금을 주는 대신 피해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나눠 주겠다는 의미다. 

    야당은 이것이 "정부의 말장난"이라고 지적하며,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與野, '손실보상법' 합의 도출 실패 

    여야는 지난 8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재논의했다. 지난달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뒤 처음이었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8일 손실보상법 논의에 나서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더 논의해야 한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당·정은 8일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에 소급적용 조항을 넣지 않는 대신,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추계하고 이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 등의 정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갚는다는 의미로, 헌법에 규정됐다. 반면,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금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산정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제출한 정부의 수정안 역시 이런 내용이 골자다. 중기부가 낸 수정안(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금 외에도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논란이 됐던 부칙의 '소급적용'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 지원은 정부 조치 수준, 피해 규모, 기존 정부 지원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절히 지원한다'는 내용을 수정안에 넣었다. 

    '손실보상-피해지원' 넣은 중기부 수정안에, 野 반발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피해 지원을 수정안에 담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김정재·양금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해 지원은 이번 법 통과와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기 시작하면서다.

    강성천 중기부차관은 보상금을 소급해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재난지원금 등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칙에 피해 지원을 명시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문화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 (피해 지원) 내용을 담아 주면 더 책임감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여야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문제 및 피해 지원 문구 삽입 등을 둘러싼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하고, 오후 10시30분쯤 회의를 마쳤다. 민주당은 중기부 수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野 "손실보상 소급적용 조항 넣어라" 

    다만 국민의힘·정의당·시대전환 등 야당의 반발,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점 등 때문에 손실보상법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야당은 소급적용 조항을 넣은 손실보상특별법 처리를 주장한다. 현재 여야 간사는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정재 의원은 9일 통화에서 "이 법이 논의된 이유가 손실보상 때문이었는데, 지금 '손실보상'은 온데간데없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피해 지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버팀목자금 등을 통해 지원했듯 법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는 (손실보상 등에) 3조원 예상했다"며 "피해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손실보상도 소급해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관련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의 한 의원은 "중기부안을 보고 (어떻게 견해를 정리할지) 고민 중"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부합하는 보상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