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압색… 5월 13일 공식출범, 세월호 DVR 수거 모습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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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했다. ⓒ뉴시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했다.세월호 특검팀은 9일 오전 "오늘 현재 해양경찰찰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생성된 자료 등을 확보 중이며 상황에 따라 몇 일간 해양경찰청에 상주하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지난 7일 세월호 특검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DVR 본체 수거 과정에 대한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다. 전날 이뤄진 압수수색에서도 해경이 세월호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과 일지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출범일부터 60일간 수사가 가능하며,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