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편성에 자유·독립 보장"… '김어준 하차' 청원, 한 달간 35만여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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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김어준씨.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35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방송인 김어준씨를 TBS 방송에서 하차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청와대는 4일 공개한 청원 답변문에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간섭 불가"이어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글이 올라온 것은 지난 4월 9일이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존재하는 것인데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김씨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또 "국민들의 분노로 김ㅇㅇ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ㅇㅇ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며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 지지하는 정치 방송이 된지 오래이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 잡자는 것이 차별인 건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ㅇㅇ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35만3314명이 동의를 하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를 돌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