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준 것 맞지만, 영상 삭제 요청은 안 했다… 사건 처리 과정 개입도 안 해""조건부로 합의 타진한 적도 없어… 만취해서 사람과 상황 착각, 변명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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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성명을 통해 자신이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사과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달라는 조건을 걸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이 전 차관은 3일 오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이용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지난해 11월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며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택시기사가 하차 지점 묻자 목 조르고 욕설언론을 통해 전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가 "여기 내리시면 되느냐"면서 하차 지점을 묻자 "이 XX놈의 XX"라며 욕설했다. 택시기사가 "저한테 욕하신 거냐"고 항의하자 이 전 차관은 뒷자리에서 팔을 뻗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이 전 차관은 성명에서 당시 합의금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사건 2일 뒤인 11월8일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힌 이 전 차관은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렸다"며 합의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일부 언론에선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도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경찰이 검토 중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이후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시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전한 이 전 차관은 "영상을 지워 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 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또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는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이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