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약 23억 부정수급 혐의… 최씨 측 "과거 고양지청에선 혐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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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달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이동 중인 모습. ⓒ뉴시스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최씨 병원 운영에 관여, 공범 적극적으로 저지 안 해"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도 파주시 내에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최씨와 동업자들은 이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최씨가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15년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았다.당시 파주경찰서는 동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고,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동업자 A씨는 징역 4년, B씨와 C씨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다만 최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그러나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과 최씨를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윤 전 총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최씨는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에 사위를 취직시킨 뒤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다"며 "병원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고 주장했다.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리둥절하다"며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2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