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서초서 관계자들 조사… "업무용 컴퓨터로 '이용구' 검색해 보고""변호사인 줄만 알았지, 구체적 경력은 몰랐다"… 서초서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 ▲ 서초경찰서. ⓒ정상윤 기자
    ▲ 서초경찰서. ⓒ정상윤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내사 당시 이미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이제까지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돼, 서초경찰서의 '거짓말 파문'과 '봐주기 수사' 의혹이 번졌다.

    사건 발생 당일부터 검색 통해 이용구 차관 경력 파악

    27일 서울경찰청 자체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서초경찰서장 및 간부들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지난해 11월6일 이 차관이 공수처장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임을 인지했다. 

    당시 이 차관은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는데, 경찰은 파출소에서 검색을 통해 이 차관의 경력 등을 파악했다. 이후 사흘이 지난 11월9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게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인터넷 검색기록 복원 과정에서 서초서 형사과장이 11월9일 업무용 컴퓨터로 이 차관 관련 내용을 검색한 사실도 밝혀냈다. 

    진상조사단은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한 뒤 서초서장과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 차관의 경력과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 맞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초서장은 지난 1월 경찰인사에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 발생 엿새 뒤인 2020년 11월12일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차관이 법무부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택시기사 폭행은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이 차관의 신분을 파악한 서초경찰서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서초서는 "단순히 변호사인 줄로만 알고 구체적인 경력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서초경찰서의 당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진상조사단, 수사외압·청탁 등 조사 중

    서초서의 거짓 해명이 드러나면서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간부들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경찰들에게 외압 등을 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는 청탁이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엄정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서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도 거짓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차관의 폭행 당시 모습이 찍혔을 택시의 블랙박스에 영상이 없어 구체적 폭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1월11일 택시기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만나 조사하고 담당 수사관 등 4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