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에 1조3000억~3조3000억원 필요"…국회에 서면답변 민주당 '최대 100조원' 계산과 수십배 차이…"허무맹랑한 자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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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최소 1조원, 최대 3조원으로 예측한다는 비공개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뉴데일리 DB
정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최소 1조원, 최대 3조원으로 예측한다는 비공개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예측한 100조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다.중기부 "손실 보상 최대 3조3000억원 필요"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손실보상 예산을 최소 1조3000억원, 최대 3조3000억원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고했다. 25일 진행된 손실보상 입법 청문회 하루 전날이었다.중기부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적용할 시기를 2020년 8월16일~2021년 2월14일로 소급해 적용했다. 정부의 영업제한(55만개)·집합금지 (13만개) 등 두 가지 행정명령에 따른 67만7941업체가 대상이다.중기부는 2019년 통계청·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보한 2020년 6개월간의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내역과 이익률 등을 통해 손실보상 추정예산을 계산했다. 문건에서 실제로 손실보상 혜택을 입게 될 자영업자들은 이 중 18.3%인 최대 12만4000업체일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급적용을 골자로 한 손실보상법에 반대했던 정부의 주장과 모순됐다. 중기부는 물론,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예산부족,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반대 견해를 드러냈다."100조원" "돈 없다" 배치… "보여주기용 문건" 비판도그러나 정작 정부의 계산 결과(최소 1조3000억~최대 3조3000억원)는 여당이 예측한 비용과 수십배 차이가 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할 당시 여권에서는 '월 24조원, 1년에 1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 입법 청문회에서 중기부를 상대로 "돈이 없어서 (손실보상금을) 못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체 소상공인은 정부에 무엇인가. 외국인인가"라고 따졌다.중기부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급적용 시기, 계산 방식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중기부가 손실보상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 요구에 '보여주기용 문건'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왜 계산을 매출액으로 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토대로 했는가"라고 지적했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행정명령 첫 발동 시점인 지난해 3월22일부터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등의 실제 피해액을 살펴볼 수 있다"며 "이런 허무맹랑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고 할 생각은 없다. 정확하게 실제 피해에 비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