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의견 청취 않은 채 편향보도"… '변시 합격자 연수' 등에 대한 반론·정정보도 청구
  •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5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자 연수'에 대한 2건의 MBC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5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자 연수'에 대한 2건의 MBC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자 연수'를 대상으로 한 2건의 MBC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MBC가 변협에 공식적인 의견도 청취하지 않은 채 왜곡·허위보도해 변호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변시 합격자 연수에 대한 2건의 MBC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언론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문제 삼은 보도는 지난 5월17일 '집중취재M'의 "로스쿨 때는 합격자 늘리자더니… 이제는 '너무 많다?' / 변호사 징계권까지 손에 쥐고… 밥그릇 지키기 몰두" 기사와, 다음 날 '이슈 완전정복'의 "대한변협의 밥그릇 지키기?… '변호사 연수 200명으로 제한'"이다.

    "MBC, 대한변협 노력 무시한 채 허위보도"

    대한변협은 "MBC가 공식적인 의견조차 청취하지 않은 채 해당 기사에서 협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축소가 변호사집단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묘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처럼 왜곡된 보도를 했다"며 언론조정신청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변협은 또 "2021년 신규 변호사 연수 비용을 위해 공간 및 시설 제공과 인력 지원, 매뉴얼 지원 등 상당한 비용을 변협이 보조하고 있는데도, MBC는 대한변협의 연수 비용 보조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신규 변호사 연수 비용을 모두 신규 변호사들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변협이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돈이 없다고 가장한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MBC가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에서도 수용 한계를 넘어 포화상태인 법조시장의 위기와 청년변호사들이 처한 현실은 외면했다"고 지적한 변협은 "신규 변호사 연수의 목적이나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4항 등에 규정된 실효성 있는 연수 원칙 등을 확인하지 않은 편향된 보도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국의 변호사, 법전원 재학생을 비롯한 국민들로 하여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협회는 지난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배포한 보도자료와 입장문 등을 통해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의 문제점 공개와 함께, 연수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그동안 탈법적으로 진행된 합격자 연수를 내실 있는 연수로 바로잡기 위해 관계당국의 각성과 협조를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MBC의 보도는 합법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위한 적격 관리지도관 배정의 어려움, 연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의 전액 삭감 상황, 연수 중 대면지도에 필요한 공간·시설 부족,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상 제약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거나 왜곡한 것은 물론이고, 대한변협이 그동안 밝혀온 연수인원 제한에 관한 사실과 이유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변협은 질타했다.

    "현실적 문제 덮고 편향보도한 MBC에 유감… 오보에 적극 대응할 것"

    변협은 "MBC가 법무부 등 정부당국이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실은 일체 취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변협이 '연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교육부 등에 변호사시험 운영문제 등을 포함한 제반 문제를 두고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회원들에게 두 차례 공지를 통해 변협의 인원 제한에 따라 연수받지 못한 합격자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는 채용독촉을 했다는 주장이다. 

    "MBC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는 위 보도 전 대한변협의 의견을 공식으로 청취하지도 않은 채로 보도를 강행한 데에 있다"고 비판한 변협은 "MBC가 국내 법조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실적 문제점은 덮어둔 채 일방적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사실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전국의 변호사와 대한변협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킨 보도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을 제기하고 해당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한 변협은 "사실과 다른 오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국민과 변호사회원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