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유출은 징계 사안"… 법조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적용 힘들어" 반대 해석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공소장 유출자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와 반대 되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에 "징계 수위는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징계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전혀 없다"며 공소장 유출자 징계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근거 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까지 징계 수위 같은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대검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 유출자를 대상으로 한 징계 논의는 박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박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 차장)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간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직후에는 "(언론 보도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했으며, 지난 17일 출근길에는 "기소가 완료됐기 때문에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는 "(이성윤의) 공소장은 유출자가 타인에게 직접 열람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복사한 사본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편집을 거쳐 퍼져나간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7조 4항에는 '공소장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寫本)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짜깁기'나 편집본 등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으니 비밀엄수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같은 것을 가져다 붙이는 모양"이라며 "공소장 내용은 검사가 공개재판에서 낭독도 하는데 여기에 도대체 어떻게 비밀엄수나 품위유지 위반을 적용할텐가"라고 반박했다.

    "공소장 공개되니 '억지와 궤변'으로 물타기"

    박 장관이 '물타기'에 급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서 언급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유출자 색출'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공개돼 문재인정권의 민낯이 드러나자 정부·여당이 '억지와 궤변'으로 물타기에 여념이 없다"며 "문재인정권의 주특기인 내로남불이자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를 향한 수사 대부분을 막아준 것이 이성윤 지검장인데, 검찰총장 자리도 못 주고 기소도 못 막았으니 미안한 마음이 든 것 아니겠나"라며 "어떻게든 감싸려고 하니 이런 사달이 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보니 박 장관 본인도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리자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성윤 감싸기가 지나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