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26일 김오수 청문회 열기로 합의… 민주당, 또 법사위 독식 주장
  • ▲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는 매듭짓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5월21일 국회 본회의 개최 및 민생법안 처리 ▲5월26일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논의 재개 등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다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임명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원내대표 후임에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비롯, 상임위원장 임명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본회의에서는 부동산·백신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에도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 등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실제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있었을 때의 국회는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였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도 촉박하다. 현행법상 인사청문 절차는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뒤 2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오는 26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는 여야 합의대로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고, 여야가 곧바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은 국회가 이날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를 다시 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여당은 오는 21일 외에 5월 말쯤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야당은 그러나 민생법안 처리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추가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상반된 견해를 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또는 28일 본회의를 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이 아닌 민생법안 수요가 있을 때 추가 본회의 개최를 검토해야 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