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지비 세금 2억' 대법원장 관사에 살며 아파트테크… 2년여에 20억 시세차익 "아버지가 대법원장 아니면 어려웠을 것"… '관사테크' 논란 이어 '아빠 찬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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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관사테크' 논란을 빚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통해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관사에 거주하는 동안 아파트 중도금을 치렀다는 내용도 보도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빠 찬스'라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B아파트에 입주했다. 41평형(전용면적98㎡)인 이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가격이 급등해 현재 시세가 37억~38억원이라고 한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낸 분양대금은 17억3000만원이다. 19억7000만~20억7000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신문은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2017년 9월 이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2018년 2월쯤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해 약 1년6개월 동안 거주했다. 이 기간 3~4차례 B아파트의 중도금을 치렀으며, 자신들의 돈과 대출금, 장인이 증여한 돈 등으로 중도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나온 것은 2019년 5~6월쯤이다. 같은 해 4월 언론을 통해 '1년 유지관리에 세금 2억원이 필요한 공관에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공짜로 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공관에서 무상으로 머무르며 분양대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당시 정점식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공관에서 대법원장과 동거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입주 전까지 무상으로 거주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아버지가 대법원장이라는 고위공직자가 아니었으면 '관사테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아빠 찬스'가 아니었으면 분양대금을 쉽게 납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라면 참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국민적 눈높이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