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정서적·신체적 학대… 인격체로 보호하지 않고 학대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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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시민들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모여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장모(3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37) 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잔혹한 범행의 대상으로 삼다 생명마저 앗아가"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로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정인이를 잔혹한 범행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고 봤다."입양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양육 스트레스 등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도 가했다"고 밝힌 재판부는 "입양으로 인해 스스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인격체로 보호하기보다는 학대의 대상으로만 삼아 자신의 마음대로 신체적 학대를 일삼다가 마침내 피해자를 살해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양부 안씨와 관련해서는 "양부로서 장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전혀 몰랐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이미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로부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장씨 말만 듣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양부 안씨, 징역 5년형… "피해자 보호 않고 장씨 범행에 동조"재판부는 이어 "장씨의 기분만 살피면서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씨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앞서 장씨는 지난해 12월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안씨는 같은 날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는 사형,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
- ▲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 ⓒ뉴데일리 DB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에 엄벌 촉구한 시민들… "무기징역 말도 안 돼"한편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와 장씨와 양씨의 엄벌을 촉구했다.이들은 '입양모 장씨 법정 최고형' '입양모 장씨 살인죄 처벌'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장씨와 양씨가 탑승한 호송차량이 남부지법으로 들어서자 손바닥으로 차량을 두드리며 "정인이 양부모 사형!"이라고 소리쳤다.법정 인근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한 시민은 재판부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이 시민은 "16개월 된 아이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짓을 저질렀는데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재판부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분개했다.또 다른 시민은 "어떤 사람들은 '무기징역'으로도 만족하는 것 같지만, 정인이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무기징역도 약한 것 같다"며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무기징역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