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원 15명 중 찬성 8명·반대 4명·기권 1명… "기소는 하되 수사는 그만" 결론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따른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사는 그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심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회의에는 선정된 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2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졌다.

    '기소'와 관련해서는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기소 의견'이 나왔고, '수사 계속' 여부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수심위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소명했다. 피의자가 수심위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 지검장은 자신의 무혐의를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참석했다. 그러나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 지검장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대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달 22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심위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다.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미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에서 이 지검장 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데다, 수심위 결론마저 '기소 의견'으로 나오면서 이 지검장 기소는 확실해 보인다.

    한편, 수심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