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2400만원, 최대 2900만원… 작년 7월 법무부차관 퇴임시보다 재산 6억 이상 늘어
  •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뉴시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후보자가 법무부차관직을 내려놓은 뒤 고문변호사로 들어간 법무법인 화현에서 월 최대 2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수임료가 아닌 자문료라고 하기에는 지나친 금액이라며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가 10일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으로부터 매달 1900만~29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9~12월에는 매달 19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 1~4월에는 매달 2900만원을 받았다. 8개월간 총 1억9200만원을 받은 셈이다. 월평균 2400만원 꼴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차관에서 물러났다. 이후 5개월가량 흐른 뒤인 지난해 9월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직을 맡았다. 

    김 후보자 측은 '전관예우 특혜로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고문변호사직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다음 받은 것"이라며 "해당 금액은 단순 자문료가 아니라 고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받은 보수"라고 해명했다.

    다만 해명과는 별개로 김 후보자가 법무부차관 퇴임 이후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혹은 청와대 민정수석,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후보로 거론돼온 김 후보자인 만큼 월 수천만원의 고액급여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모두 19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자신 명의의 분당 아파트 9억9000만원, 전남 영광의 땅 171만원, 예금 5억6718만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공개된 법무부차관 퇴임 당시의 재산 13억7385만원에서 6억1615만원이 는 셈이다.